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무등이비인후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를, 위 E 및 그의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64세),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60,308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92,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 J,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