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전 북 완주군 D 전 215㎡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완주군 F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농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이 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류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농지 법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