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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7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30.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6 세) 을 찾으면서 과도를 손에 쥐고 “ 나온 나 죽여뿐 다 ”라고 위협하는 것을 피고인과 동행한 F이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를 빼앗아 버리자 위 D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정육 코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칼과 발 골 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항하여 “ 죽인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만류로 위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때리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붙잡은 피해자를 향해 철제 의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상해까지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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