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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고단33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00:20 경 부천시 D 빌라 403호에서,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이혼 절차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B( 여, 49세) 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남성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주변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 항 범행에 이어,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 세) 가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후 “ 어디 한번 죽여 봐라. ”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판시 제 1의 가. 항에 대하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목록 6)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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