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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6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일을 먹은 후 과도를 씻기 위해 손에 쥐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과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일 뿐이고, 과도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라는 피해자의 직업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수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 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83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 당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C 기사 휴게실 출입문 쪽에서 들고 있던 과도를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후 자신이 차 고지 마당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따라와 칼로 또다시 위협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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