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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4: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 카카오 톡’ 선물함에 다른 여자가 선물을 보낸 이력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던지고, 강화 플라스틱 및 크롬도 금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벽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 길이 약 20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기 위해 의자를 던지거나 가위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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