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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8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13: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철 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철 제의 자 사진 제출에 대해), 철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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