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12: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 피해자 F(40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말리며 밥을 먹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형님이나 밥 드소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철제 의자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 제의 자를 위 F에게 던져 F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 여, 49세)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철제 의자를 F에게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G 과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