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18. 17:55 장소 정읍시 E 부근 도로 사고상황 편도 3차로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4,744,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유턴이 금지된 곳인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제동하면서 1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였다.
② 당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에 일시정지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급히 변경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