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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87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버스 일시 2019. 7. 8. 05:30경 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대교 남단 사고 상황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48,931,010원 (= 피고 차량 승객 2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43,601,010원 원고 차량 수리비 5,330,000원) 담보 대인배상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9. 18.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앞지른 상태에서 몇 초간 방향지시등을 켰고 당시 별다른 시야 장애요인도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786,202원(= 48,931,01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2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9. 9. 19.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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