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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603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17. 15:34경 보령시 대천동 화산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려던 중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유턴 및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외곽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1차로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이었던 점, 다만 차량 충격 부위 및 파손형태에 비추어 원고 차량도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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