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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28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19. 02:1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37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을 막기 위해 유도봉이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됨에도 이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1차로까지 진행하며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려고 한 점,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1차로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듯 연속적으로 4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피고 차량의 위치나 진행방향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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