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6.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8. 3. 24.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들 로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피고인 B의 제의로 야간에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의 친형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차량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15:00 ~ 18:30 경 사이 대구 북구 E 아파트 102동 205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빈집인 것을 파악하고, 피고인 A는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