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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그 각 미수를 범하여 2008.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습적인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포함 )를 범하여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습적인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그 미 수 포함) 등을 범하여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를 범하여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3:27 경 서울 강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곳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테이블 플라스틱 통과 서랍 장 동 전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의 존재, 판시 범죄 전력의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 범행 수법의 동일성, 최종 형의 집행 종료 일과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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