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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정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517동 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빅파일'(http://www. bigfile.co.kr/)에 “요즘 뜨는 스타 C star”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1991년에 출생한 성인배우이고, 교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올렸고, 위 캡쳐 사진에는 상의을 벗고 있는 여배우가 체크무늬 치마와 반스타킹, 운동화를 착용하였으며, 칠판이 뒷 배경으로 되어 있고, 여배우는 칠판 앞의 탁자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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