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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그 방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제2조 제5호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결정 등 참조). 그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변경되어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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