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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9고단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D’ 내지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F 사이트를 통해 위 ‘D’를 알게 되었고, ‘D’의 G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D’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련번호를 검수받아야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H은 같은 날 고양시 I 아파트 J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8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였다며 금융기관 내 공범을 색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우리측에 돈을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K은 같은 날 부천시 L상가 인근 아파트 국기게양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잠시 후 부천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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