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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D을 통해 위 ‘C’를 알게 되었고, ‘C’의 E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2: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련번호를 검수 받아야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통장에서 현금 9,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17:06경 서울 중구 G 서측 계단 지하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전에 D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건네받은 후 ‘C’가 알려준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7,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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