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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대화명 일명 ‘C’은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 D 및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생겼다. 당시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E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일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6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 준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하고 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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