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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465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0,148,176원을 돌려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낙찰 받아 2015. 2. 27.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이전 소유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F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의 2015. 3. 23.자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4,000만 원만 지불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특약사항 제2항에는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2. 3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후 2016년 1월 인도명령의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D가 2013. 9. 16.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였다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여 그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고 2017.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로는 원고와 피고 C은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C이 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C이 돌려받을 계약금은 10,148,176원만 남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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