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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138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의 이모부이고, 원고 B은 피고 C의 이모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고, E은 피고 C의 아버지, F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2007. 2. 15.경부터 부산 기장군 G 소재 H주유소를, 2010. 2.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I 소재 J주유소를, 2012. 7. 2.경부터 울산 울주군 K 소재 L주유소(이하 위 각 주유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각 운영하던 중 피고 C을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5.경 피고 C으로부터 그가 울산 울주군 M 주유소용지 468㎡ 외 3필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토지 및 주유소 매입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회계사 O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피고 C이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주유소의 계좌에서 약 26억 원 정도의 금액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들이나 피고 C의 아버지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주유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26억 원이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0억 원은 과도하게 조사가 된 것 같으니,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6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나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들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주유소의 자금 횡령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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