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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1956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원고는 2016. 1. 16.부터 2017. 11. 7.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29,883,2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2017. 11. 8.부터 2018. 5. 7.까지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8,339,220원 및 2018. 4. 1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1,389,8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0,148,176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부분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는 7,080,1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각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는바, 이하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2. 27.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7,000만 원은 2015. 5. 20.에, 잔금 3,000만 원은 2015. 6.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금을 피고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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