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0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E 주유소 관련) 피고인 A는 E 주유소의 실제 운영에 공모, 관여한 사실이 없고, E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F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 및 Q의 원심 법정 진술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범죄조직인 S 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두목인 AB 등의 지시로 십 수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 경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주유소의 운영 권한은 조직에 넘기고 일부 주유소는 피고인 A가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 이후인 2010. 4.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Q이 작성한 지분 현황 표상 피고인 A, B 또는 C이 운영권을 가진 주유소 중 하나로 BC 주유소 (E 주유소의 예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