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343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쪽 제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들에 대한 위약벌 지급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기로 한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위약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2015. 2. 5.경 원고에게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며, 2015. 3. 31.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유소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주유소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볼 때,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할 의무는 단순히 그 점유만을 이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인도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을 제1,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