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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5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비금속 광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 고물 업을 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E의 대표인 F를 소개 받았고, D로부터 1kg 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D가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B의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계 관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5. 경 안산 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300,434,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 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경 안산 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의 금속에 1,719,564,990원, 주식회사 신동에 1,487,470,140원, 주식회사 밀성 금속에 922,190,250원, 주식회사 화성 금속에 635,305,600원, 주식회사 도원 금속에 324,889,750원, 주식회사 한성 메탈에 134,669,200원, 주식회사 에덴 금속에 113,482,550원, 주식회사 대건 골드 메탈에 108,080,000원, G에 89,342,500원, 주식회사 지 산 메탈에 43,288,950원, H에 33,340,000원, I에 31,04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 액인 합계 5,642,666,3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안산 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도원 금속에 20,670,000원, G에 9,424,350원, 주식회사 지 산 메탈에 9,20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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