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8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3. 경부터 유한 회사 C을 D 등 제 3 자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ㆍ 수수하기 위한 형식 상의 회사인 ‘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ㆍ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는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고, 목포에 있는 B의 사무실에 C의 통장, OTP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C 설립에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ㆍ수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3. 7. 25. 홈 텍스를 이용하여 통영 세무서에 C의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E에 공급 가액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유한 회사 F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2014. 1. 25. 홈 텍스를 이용하여 통영 세무서에 C의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