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소재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주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기 확정 피고인은 2014. 7. 25. 용 산 세무서에 ( 주 )E 의 2014.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 주 )E 가 F(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31,6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 2기 예정 피고인은 2014. 10. 24. 용 산 세무서에 ( 주 )E 의 2014.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 주 )E 가 ( 주) 세도 (606-86-55966) 및 지에스엘 에너지 주식회사 (609-81-96845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세도에 공급 가액 343,600,034원, 지에스엘 에너지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74,950,000원 합계 518,550,0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 2기 확정 피고인은 2015. 1. 25. 용 산 세무서에 ( 주 )E 의 2014.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 주 )E 가 F, ( 주) 세도, H(I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 주) 세도 및 J(K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E 가 F에 공급 가액 36,000,000원, ( 주) 세도에 공급 가액 135,000,000원, H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 합계 27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주 )E 가 ( 주) 세도로부터 공급 가액 49,900,000원, J로부터 공급 가액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