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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C는 2013. 4. 1. 구리시 D 지하에 ‘E’ 상호로 설립된 후 2013. 12. 13. ‘C’ 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4. 10. 17. 직권 폐업 처리된 업체이다.

1. 2013.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10,31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3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15,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4에서 연번 8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24,504,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9, 10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80,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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