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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그 이후로는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영주 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식 4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 이자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C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C이 B에 가 액 합계 5,527,587,34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7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4. 25. 경 안산 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1,376,736,4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25. 경 안산 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2,456,848,16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10. 25. 경 안산 세무서에 C의 2011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B에 대금 623,402,2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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