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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D, E, F과 인천 남동구 G, 2 층을 임차하여 휘트 니스센터를 동업하되, 피고인이 휘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월 이익금의 40%를 D, E,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8. 6.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D 등으로부터 동업자금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5. 9. 14. H 휘트 니스를 개업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9. 23. ‘2015. 8. 17.부터 2017. 8. 17.까지 동업하되, D에게 매월 이익금의 40%를 지급( 단, 투자 완료 일 3개월 이후부터 개시) 한다.

D에게 사업 진행 현황, 영업 및 매출 현황 등 제반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매 사업의 정산 일에 매출 및 수익 액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는 취지의 약정 투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H 휘트 니스를 운영하면서 2015. 9. 분 수익금 12,165,746원을 피고인과 D, E, F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경 인천 시내 등지에서 위 수익금 중 8,528,729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휘트 니스의 수익금 87,791,151원 중 30,529,808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 투자 계약서

1. 회원 등록 기록표

1.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거래 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거래 내역서,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녹음 속기록 1번, 녹음 속기록 2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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