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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4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39]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광명시 F 건물 5 층 (5001 ∼5014 호) 을 프라임 개발( 주 )로부터 임차하여 ‘G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위 휘트 니스에서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할인된 가격인 현금 50만 원에 1년 약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2016. 2. 8.까지 자유롭게 휘트 니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휘트 니스를 J로부터 2억 2,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2014. 3. 31.부터 2016. 2. 28.까지 매월 말일 500만 원씩 지급하되, 1억 원은 2015. 2. 28. 일시불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30. 여기에 ‘ 채무 자가 공정 증서 작성 일 이후 2회 채무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운영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4. 9. 경부터 는 위 프라임 개발( 주 )에 대한 월 3,3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고, 상당수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채무 금의 지급도 지체하게 되어, 결국 위 공정 증서를 근거로 2014. 11. 13. 경 위 휘트 니스에 설치된 대부분의 헬스기구들에 대 하여 유체 동산 압류가 실시되고, 2014. 11. 16. 최초 경매신청이 있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15. 2. 9. 경매신청이 있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회원 비를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위 휘트 니스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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