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4 층 라이프 휘트 니스 "D "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8.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년치 회원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정가 89만 원의 회원권을 20% 할인하여 712,000원에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회원 권 구입비 및 락 커 이용 비 명목으로 각 812,000 원씩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 압박으로 위 휘트 니스 센터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회원들에게
8. 26. ~
8. 31. 휘트 니스 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폐업을 한다고 문자로 발송한 후,
9. 1. 자로 휘트 니스를 영구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6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 상 세 조회, 대법원 2016도 5562 결정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 노 2920 판결 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2813, 3237 판결 문 사본 [ 피고 인은, 이 사건 스포츠 센터에 대하여 2013년 경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스포츠 센터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오피스텔 변경허가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정산하여 줄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