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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5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B 아파트( 이하 ‘B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자이다.

주식회사 D는 2015. 10. 16.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B 아파트 내 설치된 휘트 니스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은 피고 인과 위 B 아파트 내 휘트 니스센터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과 의무를 부담할 대리점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지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위 B 아파트 내 휘트 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 및 주식회사 D 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지점 개설계약에 따른 약정에 따라 위 휘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위 휘트 니스센터 시설, 회원, 자금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휘트 니스센터 회원들이 납부하게 될 회비를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B 아파트 휘트 니스센터를 이용한 회원들 로부터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회비를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위 회원들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지급하는 대금을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아파트 휘트 니스센터 회원들 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원 97,306,8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금원 중 74,379,183원만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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