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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하 주점에서 “손님 3명이 만취상태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위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너네들이 여기 왜 있어, 빨리 안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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