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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65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54』 피고인은 평소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위 경찰서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5. 23:1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에 들어가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야근 근무 중이던 피해자 B팀장 경감 C(남, 49세)를 향하여 “팀장새끼 여기 있었네. 너 씨발놈 잘 만났다.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커터칼의 칼날을 뽑았다가 넣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야간 근무 중이던 B팀 소속 경위 D, 경장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터칼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 위에 대고 “너네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어. 내가 오늘 죽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등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39』 피고인은 2020. 6. 20. 08: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99 수원중부경찰서 본관 1층 로비 및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수원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경찰관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하고 용건을 말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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