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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래, 씨발놈아,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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