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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5: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의 처 G과 피고인을 분리시킨 다음 가정폭력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꺼져라, 가정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 씹새끼들 꺼져 너네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9. 18:30경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 유치장 목련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H(4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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