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2. 10. 1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0에 있는 권선 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B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10. 1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달 19일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되면 약간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혼인신고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혼인신고하고 대출을 받으면 돈을 줄 것이고 대출금은 자신이 갚겠으니 대출을 받고 나서 이혼신고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은 혼인신고할 때와 대출신청할 때, 돈 찾으러 갈 때 만났지만 피고인도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