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SM-B510S, 005955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C’, D 등과 함께 지적 장애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분증, 인감 증명서,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게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거나, 위 증서들을 제 3자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① ‘C’ 은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증서의 개설 등을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 받아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총책 역할을, ②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자, 노숙자 등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C’ 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 증명서,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은 뒤 ‘C ’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③ D는 피해자들의 증서 발급을 도와주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31. 새벽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그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 F(39 세, 지적 장애 2 급 )에게 접근하여 “ 직장을 구해 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재운 뒤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3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제기동 역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으로 다 함께 이동하여 피해 자의 전입신고에 필요한 H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길 35 용신 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D로 하여금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