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 여, 20세, 지적 장애 3 급) 이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요금 및 대출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5.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88 가산동 IT 프리미어 타워 601호 ( 주) 대성 모바일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피고인이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을 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G) 1대를 교부 받아 그 때부터 2017. 5. 경까지 휴대전화 기기대금 1,152,800 원 및 요금 1,239,890원 등 합계 2,392,6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소재 노상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8.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H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