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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매도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밀수출업자인 중국 국적인 G(일명 H)에게 재매도하는 중간 판매책으로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1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을 모의하면서, 그 중 피고인 A는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휴대전화 단가 등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 준 다음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까지의 이동 책임 및 매입한 휴대전화를 매도할 장물업자 D과의 연락과 대금 수령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흔드는 등의 일정한 신호를 보내어 이에 응해 온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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