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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4.12 2012고단108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F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4.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8. 8.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피고인 H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과 L(소년부 송치된 공동피고인)은 택시기사나 절도범 등을 상대로 분실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매도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다시 장물업자인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중국 국적인 M(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매도하는 사람, M은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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