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D)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13, 15, 16, 19, 22, 23, 24 기재 스마트폰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은 위 스마트폰들에 대한 각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고, 어떤 분실신고도 있지 않아, 위 9대의 스마트폰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재산범죄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 즉 장물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과 B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매도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밀수출업자인 중국 국적인 G(일명 H)에게 재매도하는 중간 판매책으로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 A, C 및 B 피고인들과 B은 2013.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