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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경상도 경찰관들

놈. 너 그들이 경찰관이 가. 야 이 씹새끼들 아 똑바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들에게 “ 뭐라

카 노. 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너 그들 앞으로 얼마나 경찰관들 해 쳐먹는고

보자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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