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 세), C(54 세) 는 이웃 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0:05 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및 동네 주민 E( 강아지) 엄마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의 주차장 사용 문제로 피해자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놈아!,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씨 발 이렇게 이렇게 내 피를 빨아먹고 살라고!,
씨 발 년 놈이 똑같애! 뭐라고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약식명령의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