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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3:52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 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번호 : 8082)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던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불새끼들 아, 씨 발, 좆같은 새끼, 야, 이 새끼, 씨 발 놈 아, 내가 너 잘라 버리겠다, 씨 발 씹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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