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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8세)을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 16:5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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