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6: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