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6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경기도 의정부시 B 외 1 필지에 연면적 1,889.28제곱미터인 이 사건 건물( 공동주택) 을 건축 키 위하여 건설업자인 C의 대표자 D에게 대여 비 200만 원을 지불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뒤 위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시공자 통보에 따른 협조사항 회신
1. 공사 도급 계약서,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