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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6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관급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D 시청 주택과 소속 지방시설 서기로서 2011. 12.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및 2013. 3. 12. 경부터 2014. 1. 19. 경까지 D 시 국민 체육센터 신축공사 총괄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 업 등록증 등 대여, 무등록 건설업)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E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게 C 분점을 개설해 주면 도급 액 10억 원 이상은 도급금액의 3.5%, 10억 원 이하는 도급금액의 4%를 수익금으로 주겠고 말하면서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주 또는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G로부터 C 주식회사의 사용인감, 법인 통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등록번호 : H, 등록 일자 2000. 08. 23),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건설업등록증 (I, 등록 일자 2008. 2. 25),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명의 대여 받아 2012. 3. 12. 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D 시 국민 체육 센타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건물 골조공사를 2 층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고,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토목공사와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무등록 시공) 피고인은 2012. 5. 3.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육군 항공 작전부 J 부대에서 발주한 K 공사(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 총 계약금 7,246만 원 )를 도급 받은 L( 대표 M)으로부터 공사대금의 88%에 일괄 하도급 받고, N 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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